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구체적으로는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이나 구조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후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할 경우 개축이 되며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 된다.
-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1919년 국제수로(水路) 회의의 결의를 통해 1921년 모나코에 신설된 국제수로국이 설립...
-
과잉유동성[excess liquidity]
돈이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풀려있는 상태, 즉 통화(현금통화와 예금통화)의 공급이...
-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
개호보험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