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 즉 재정적 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출납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직접 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정부도 각 지역관서를 통해 재정지출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본지점만으로는 이런 출납거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 점포 중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의 수납과 지출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데 반해 국고수납 대리점은 국고금의 수납업무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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