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파산제
1995년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멕시코처럼 재정위기에 몰린 나라에 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계획이다.
국가파산제도의 내용은 미국의 ‘파산법’ 을 원용한 것으로 재정위기에 몰린 나라가 파산신청을 하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바닥나지 않도록 기존채무를 동결시키고 유동성 부족을 피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융자나 차관도입을 알선하며 그래도 안 되면 기존채무를 깎아주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채무연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멕시코 재정위기에 미국과 IMF가 4백억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고생은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5년 G7 정상회담에서는 국가파산제 대신에 멕시코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IMF가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여 개별국의 경제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공표하고 회원국의 경제정보 통보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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