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 시·군·구청에 보관되어 있다. 건물 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건축물에 대해선 준공일자와 면적·구조·층별면적 ·용도가 각각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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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실위험지수[household debt risk index, HDRI]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계의 소득은 가구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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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Google Tax]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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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public corporation]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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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비율
국세 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값. 국세감면비율은 2017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