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 시·군·구청에 보관되어 있다. 건물 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건축물에 대해선 준공일자와 면적·구조·층별면적 ·용도가 각각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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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강의 평가제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교수의 강의 내용과 방법,강의 준비와 태도, 과목의 이해도와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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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당초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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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실위험지수[household debt risk index, HDRI]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총부채원리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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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율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표의 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