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 시·군·구청에 보관되어 있다. 건물 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건축물에 대해선 준공일자와 면적·구조·층별면적 ·용도가 각각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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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GDP[Green GDP]
경제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파괴를 수반한 경우 그 가치만큼 빼고 산출한 GDP.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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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성 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최장 90일 동안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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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땅을 팔아 얻은 수익에서 토지 수용비와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각종 분담금 등 제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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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소프트웨어[PIMS]
개인의 명함, 금전, 일정, 각종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정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