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 시·군·구청에 보관되어 있다. 건물 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건축물에 대해선 준공일자와 면적·구조·층별면적 ·용도가 각각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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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예산[balanced finance]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 균형재정이라고도 하는데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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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보장제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팔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판매방식. 신규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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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land donation]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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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 people,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교통 환경에 취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