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채무

[government debt]

국가가 국내외에 진 빚. 국가채무에는 크게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지칭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각종 국가발주공사 등을 지칭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도 포함시킨 것이 보통 지칭하는 국가채무로 이는 중앙정부채무와 일치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보증채무란 민간의 해외여신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넓은 개념은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자체의 채무를 합한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채뿐 아니라 공채도 포함되며 지하철공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광의의 국가채무에는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각종 공기업이나 공단의 채무까지가 포함된다. 공사 등이 민간기업으로부터 빌린 채무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 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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