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부르는 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약정 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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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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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24조항을 말한다. 24조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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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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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TCFD는 지난 2015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