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부르는 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약정 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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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보호지수
국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및 역기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지수. 백신보급률, 보안서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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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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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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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Segregation of duties, SOD]
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