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부르는 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약정 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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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절전
2011년 9월15일 순환 단전 충격으로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제도다. 한국전력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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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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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2014년 11월 25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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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담합[collusive oligopoly]
소수의 생산업자들을 포함하는 산업에 생산업자들은 산출가격과 산출시장의 할당에 관하여 서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