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위험도

[country risk]

국가위험이란 투자상대국의 정치, 경제와 법령상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투자원리금의 상환불능 또는 연기의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불능, 지급불능, 일시지급정지, 지급연기, 조건 재교부 등의 위험을 말한다.

이 같은 국가위험의 종류는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법령·관습상의 위험이 있다. 정치적 위험이란 전쟁, 내란, 폭동 등 정치적 변화로 대외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하여 회수불능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이다. 경제적인 위험은 경제성장의 악화나 국제수지 악화로 지급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며, 법령·관습상의 위험은 법령이나 관습의 변화로 대외지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위험을 가리킨다.

정기적으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 발표하는 기관으로는 유로머니, 일본공사채연구소(JBRI) 등이 있다.

  • 고정금리채[straight bond]

    고정이자를 지급예정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채권.

  • 가산금리[spread]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하며...

  •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바깥을 벨트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