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된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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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시[Green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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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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