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역조건

[terms of trade]

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 간 교환 비율을 말한다. 교역조건을 통해 상품 수출입에 따른 가격측면 유, 불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 양이 증가하면 교역조건은 유리해지고, 감소하면 불리해진다.

이러한 교역조건에는 ①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비율을 나타내는 순상품 교역조건 ② 수출수량과 수입수량의 비율을 뜻하는 총상품 교역조건 ③ 순상품 교역조건과 수출수량지수를 곱한 소득교역 상품조건 ④ 수출입가격 비율과 수출입상품의 생산성 비율을 곱한 요소교역조건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순상품 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이 2가지를 산출,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교역조건지수는 상품 수출입에 따른 가격상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고 또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무역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작성된다.

  • 그린 GNP[green GNP]

    생산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공해 등 환경파괴를 중요시 하는 국민총생산 개념의 일환으로 공해...

  • 글로벌 고성장 기업[global growth companies, GGC]

    2007년 중국 다례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용된 용어로 비즈니스 모델, 성...

  • 권리락[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 금산법 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24조항을 말한다. 24조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