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
기업의 보수제도 중에서 현금급여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직접급여라 할 때 간접급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후생복지의 종류는 법정후생복지와 법정외후생복지로 나눌 수 있다. 법정후생복지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등이다. 법정외후생복지로는 주택, 급식 및 기타 생활경제, 문화체육, 금융공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후생복지와 임금의 차이점은 임금이 개인의 성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후생복지는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체감 형성, 단결심, 충성심 등을 고취하여 이직을 방지하고 더 높은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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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배가 불러와 처음 느꼈던 만족감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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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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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heatflation]
열을 뜻하는 '히트(Heat)'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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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그루벨[Hebert Gunter Grubel]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명예교수. 지금까지 28권의 저서를 내고 200개가 넘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