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처리와 합의처리
협의 처리''는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해진 시한 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강행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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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뒤 경영에 직접 개입해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펀드다. 단순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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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reactive oxygen]
호흡을 하는 생물체들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응성이 강한 산소유도체가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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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collar exemption, WCE]
근로시간에 비례해 성과 측정이 어려운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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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s, RP]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은 채권을 팔면서 동시에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