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처리와 합의처리
협의 처리''는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해진 시한 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강행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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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발효[anaerobic fermentation]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의 대사과정을 활용하여 기질로부터 원하는 생산물을 얻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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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통[Reciprocal Trade Act]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 품목에 동일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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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hybrid memory cube, HMC]
D램을 입체적으로 쌓아 자료 처리 능력을 높이는 기술로, 기존 반도체보다 성능은 뛰어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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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시장[grey market]
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아 불법과 합법의 중간 지대 격인 매매시장을 속되게 이르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