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처리와 합의처리
협의 처리''는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해진 시한 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강행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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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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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전용계좌
소액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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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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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collar exemption, W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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