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율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a currency watch list]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2024년 11월 현재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미국을 상대로 년간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미국은 2024년 11월 14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2024년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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