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효력상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것을 효력상실이라고 한다.

  •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

  • 현금흐름세[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 DBCFT]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법인)~25%(개인...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Korea Securities Finance Co.]

    우리나라에서 증권금융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서 1955년 28개 증권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 ...

  • 하드포크[hard fork]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