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배가 불러와 처음 느꼈던 만족감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한다...
-
화학적 기계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웨이퍼를 연마패드(Pad)의 표면 위에 접촉하도록 한 상태에서 슬러리를 공급하여 웨이퍼 표...
-
하르츠위원회[Hartz Committee]
‘어젠다 2010’을 위해 슈뢰더 전 총리의 적록 연립정부가 15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노동...
-
한계농지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