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권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환경영향평가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건물 등이 들어설 때 환경보전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평...

  • 호모 헌드레드 시대[homo hundred]

    인간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다. 유엔이 2009년 내놓은 ‘세계인구 고령화...

  • 해외전환사채[overseas convertible bonds]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 허가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물리적 행위나 상행위 등)가 금지되지만 행정관청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