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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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선물 연계차익 거래
현물·선물 연계차익(arbitrage) 거래는 선물과 현물 KOSPI 200지수의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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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물리적 행위나 상행위 등)가 금지되지만 행정관청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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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치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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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cancellation]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시에는 약관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