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영향평가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건물 등이 들어설 때 환경보전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평가, 심의하는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심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도로, 항만, 공항, 철도의 건설, 관광단지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등 모두 16종인데 사업이 결정된 뒤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건축 인허가 심의 전 첫 단계다.

환경부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1969년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했고 우리나라는 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오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92년에 별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했다.

  • 현물가격[spot price]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의 현행 인도가격이며 현금지급가격이라고도 한다.

  • 화학적 기계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웨이퍼를 연마패드(Pad)의 표면 위에 접촉하도록 한 상태에서 슬러리를 공급하여 웨이퍼 표...

  •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Synthetic CDO]

    보통 자산담보부증권(CDO)은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유동화전문회사(SPV...

  • 하이드로 포밍[hydro-forming]

    복잡한 모양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여러 형태의 프레스로 따로 가공한 후 용접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