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영향평가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건물 등이 들어설 때 환경보전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평가, 심의하는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심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도로, 항만, 공항, 철도의 건설, 관광단지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등 모두 16종인데 사업이 결정된 뒤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건축 인허가 심의 전 첫 단계다.

환경부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1969년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했고 우리나라는 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오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92년에 별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했다.

  • 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의 결과로 해외현지에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된 법인체를 말한다.

  • 헥토콘[hectorcorn]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신생벤처 기업을 일컫는 말.

  •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체결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공사대금을 받을 수 ...

  • 효과가뭄지수[effective drought index, EDI]

    비가 온 뒤 유출된 양을 빼고 잔존량(유효수자원량)을 계산해 평균치와 비교한 값이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