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영향평가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건물 등이 들어설 때 환경보전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평가, 심의하는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심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도로, 항만, 공항, 철도의 건설, 관광단지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등 모두 16종인데 사업이 결정된 뒤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건축 인허가 심의 전 첫 단계다.

환경부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1969년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했고 우리나라는 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오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92년에 별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했다.

  • 허수성 매매주문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

  • 효과가뭄지수[effective drought index, EDI]

    비가 온 뒤 유출된 양을 빼고 잔존량(유효수자원량)을 계산해 평균치와 비교한 값이다. 그 ...

  • 후순위담보채 펀드

    대우채 환매에 대비해 나온 새 상품으로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에 25% 이상을...

  •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관리들이나 경찰 또는 군인 등이 주재하면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