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건물 등이 들어설 때 환경보전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평가, 심의하는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심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도로, 항만, 공항, 철도의 건설, 관광단지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등 모두 16종인데 사업이 결정된 뒤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건축 인허가 심의 전 첫 단계다.
환경부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1969년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했고 우리나라는 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오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92년에 별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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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의 유용금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그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챘을 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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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e agreement, Repo,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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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hedge]
현물 가격 변동의 위험을 선물가격변동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위험회피'또는 '위험분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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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 집행 권한에 근거해, 대통령이 연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