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오염관세법

[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

미국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또는 오염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CBAM 도입 이후 고탄소 제품이 유럽 대신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원은 중국 등 일부 국가가 고탄소 제품을 미국에 덤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제품이 저가로 수입돼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FPFA는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ill Cassidy(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2023년 11월 Lindsey Graham(사우스캐롤라이나), Roger Wicker(미시시피)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Cassidy 의원은 "환경 규범을 회피한 국가들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FPFA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을 동시에 고려한 법안이다. 또한 CBAM으로 인한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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