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손실상계
해외펀드 비과세 시기였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해 순수익이 났을 때만 소득세를 무는 제도.
당초 2010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 매년 연장돼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올해 말까지 시행키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2014년 8월 6일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펀드 손실 상계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조치를 2014년 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손실 상계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한전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전력거래대금 지원 등...
-
혐의감리
외부 제보 등에 의해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위반혐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 업무...
-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
-
핫월렛[hot wallet]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암화화폐 (가상자산)를 보관하는 지갑. PC, 스마트폰,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