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펀드 손실상계

 

해외펀드 비과세 시기였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해 순수익이 났을 때만 소득세를 무는 제도.

당초 2010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 매년 연장돼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올해 말까지 시행키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2014년 8월 6일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펀드 손실 상계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조치를 2014년 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손실 상계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초과학기술 개발을 주임무로 하는 국책 종합연구기관으로 1965년 설립됐다. 과기 분야 첫...

  •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ASEAN-ROK Business Council]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간 최초의 민간 경제협력기구로 2014년 11월 ...

  • 헤지[hedge]

    현물 가격 변동의 위험을 선물가격변동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위험회피'또는 '위험분산'이라고...

  • 한일통화 스와프

    한국과 일본이 계약한 한도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 재교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