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손실상계
해외펀드 비과세 시기였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해 순수익이 났을 때만 소득세를 무는 제도.
당초 2010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 매년 연장돼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올해 말까지 시행키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2014년 8월 6일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펀드 손실 상계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조치를 2014년 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손실 상계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환경계정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감모 등 환경손실을 화폐가액으로 평가, 이를...
-
홈 뱅킹[home banking]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단말장치를 조작하여 잔고조회나 자금이체, 대출 등의 종합...
-
화재보험[fire insurance]
화재나 번개 그리고 이러한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부보...
-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collaborative filtering]
같은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콘텐츠 취향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알고리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