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은 종종 운송보험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해상보험이 수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순수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 또는 화물의 손실에 대해서 부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해상보험은 해상운송보험, 육상운송보험으로 구분되는데 해상운송보험은 모든 형태의 해상운행 선박 및 이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 부보하여 주고 육상운송보험은 육상에서 적재된 화물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부보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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