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은 종종 운송보험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해상보험이 수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순수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 또는 화물의 손실에 대해서 부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해상보험은 해상운송보험, 육상운송보험으로 구분되는데 해상운송보험은 모든 형태의 해상운행 선박 및 이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 부보하여 주고 육상운송보험은 육상에서 적재된 화물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부보하여 준다.

  • 학습효과[studying effect]

    특정한 작업을 여러번 반복함으로써 더욱 숙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화폐기능과 환율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 가능하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

  • 휴리스틱[heuristic]

    주먹구구식 직감을 말한다.

  • 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