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금융
영세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취급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용도, 즉생산자금 또는 원자재금융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대출종류다. 이용대상은 연간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영세수출업체로 제한되고 있다. 대상업체는 융자한도의 결정등 무역금융에 관한 종합관리를 담당할 주거래외국환은행을 먼저 선정하고, 주거래외국환은행은 대상업체를 선정, 매년 자격여부를 재심사한다. 융자금액은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 이내에서 신용장의 수출금액으로 하거나 1.5개월간의 수출실적 해당금액 범위에서 발급된 수출실적확인서에 의해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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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
2002년 미 통상법에 신설된 내용으로 한.미 양국 노동단체, 업체, 정부 관계자 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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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Reversal and Remand]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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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증후군[Bluebird syndrome]
자신의 현재 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장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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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자동결제망[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 EFT/POS]
판매대금자동결제망은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직불카드(debit card) 소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