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금융
영세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취급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용도, 즉생산자금 또는 원자재금융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대출종류다. 이용대상은 연간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영세수출업체로 제한되고 있다. 대상업체는 융자한도의 결정등 무역금융에 관한 종합관리를 담당할 주거래외국환은행을 먼저 선정하고, 주거래외국환은행은 대상업체를 선정, 매년 자격여부를 재심사한다. 융자금액은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 이내에서 신용장의 수출금액으로 하거나 1.5개월간의 수출실적 해당금액 범위에서 발급된 수출실적확인서에 의해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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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모터쇼[Paris Motor Show]
1987년 프랑크프루트모터쇼 (현 독일모터쇼)에 뒤이어 1898년 개최된 세계 두번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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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picketing]
노조나 정치단체의 논쟁을 알리거나 지지확보를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하는 행위. 법에 저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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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아세트산[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PGMEA]
반도체 EUV(극자외선) 공정에 쓰이는 핵심 원료. 반도체용 시너(thinner)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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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란[formula translation]
1950년대에 IBM에 의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이것은 수학적 공식으로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