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파견해 이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이 업체를 위해 일하도록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등은 사용사업주가 결정하게 된다.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파견해 이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이 업체를 위해 일하도록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등은 사용사업주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