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파견해 이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이 업체를 위해 일하도록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등은 사용사업주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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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Fast Track]
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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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기업의 손익을 보여주는 표로 기존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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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PeLED]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PeLED)는 페로브스카이트(ABX₃) 구조 물질을 발광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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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