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파견해 이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이 업체를 위해 일하도록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등은 사용사업주가 결정하게 된다.
-
페그제[peg system, pegged exchange rate]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 페그(peg)는 못이나 말...
-
폰 노이만 병목[von Neumann Bottleneck]
프로세서(CPU)와 HDD나 SSD같은 메모리간에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폭증하면서 둘 사이...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원래 의미의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
핑크 타이드[Pink Tide]
핑크 타이드(분홍물결)란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11월까지 남미 12개국 중 파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