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견근로제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파견해 이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이 업체를 위해 일하도록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등은 사용사업주가 결정하게 된다.

  • 포크 배럴[pork barrel]

    정치적 배려에 따라 선심성으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예산이나 이권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당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장(腸) 기능 개선을 돕는 유익한 균(菌)을 말한다. 쎌바이오...

  • 플라즈마 라이팅 시스템[plasma lighting system, PLS]

    PLS는 마그네트론에서 발생한 고주파를 유리구 안에 입사해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빛을 만든다...

  • 표본[sample]

    모집단에서 선택된 항목집단. 통계학에서 이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