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고제
종업원이 퇴직을 원할 때 일정 기간 이전에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미리 통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의 무단이직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는 예고 기간 동안 다른 종업원을 구하는 등 종업원 퇴직에 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의사를 예고해야 한다. 해고 근로자의 원활한 이직을 돕기 위한 의무사항이다.
종업원이 퇴직을 원할 때 일정 기간 이전에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미리 통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의 무단이직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는 예고 기간 동안 다른 종업원을 구하는 등 종업원 퇴직에 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의사를 예고해야 한다. 해고 근로자의 원활한 이직을 돕기 위한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