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고제
종업원이 퇴직을 원할 때 일정 기간 이전에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미리 통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의 무단이직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는 예고 기간 동안 다른 종업원을 구하는 등 종업원 퇴직에 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의사를 예고해야 한다. 해고 근로자의 원활한 이직을 돕기 위한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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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 MSB]
통화안정증권(MSB)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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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퍼링[tampering]
탬퍼링은 서구 프로스포츠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남의 팀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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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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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