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public summon]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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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tender offer bid, take over bid, TOB]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한 형태로서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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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복지수[Economic Happiness Index]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 한것으로 경제상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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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골[golden goal]
골든 골은 스포츠에서 연장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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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프라와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G7 정상들이 2022년 6월 26일 출범을 공식 선언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