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시최고

[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기술사업화 투자펀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초기단계에 집중투자 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

  • 교환가치

    해당 물건을 가지고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구매력을 의미

  • 검인계약서 제도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

  • 고립증후군

    고립된 공간에서 생활했을 때 감정과 행동이 더 격해지는 심리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