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public summon]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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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an international tender]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이다.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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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커버드 본드
은행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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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비용[variable costs]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 때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용을 말한다. 생산량을 줄이면 가변비용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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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능지수[Financial Quotient, FQ]
금융(Financial)과 지수(Quotient)를 합친 신조어로 ''금융이해력지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