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public summon]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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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Public offering subscription]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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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무역수지[technology trade balance, trade balance in technology transactions]
기술무역은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간 상업적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기술무역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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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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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장치[Idle Stop & Go, ISG]
자동차가 정차해 있을 때 시동이 꺼져 엔진은 정지되고 배터리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