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시최고

[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관계회사제도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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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징역형으로 수감된 수형자가 형기를 채우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수감 중 태도가 올...

  • 국민행복지수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국가미래연구원이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 △삶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