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시최고

[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국적선[national flag carrier]

    국적선이란 자국의 국기를 달고, 자국의 선원을 태우며, 자국에 근거를 둔 선박을 일컫는다....

  • 과밀억제권역

    정부는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음반이나 컴퓨터 소프터웨어, 신기술 특허처럼 새로 개발한 식물 종자(씨앗)의 지적재산권을 ...

  • 구조화 채권[structured note]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주식, 금리, 통화 등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거나 신용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