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시최고

[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

    어떤 경제 상태가 바람직한가를 탐구 대상으로 하며,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됨.

  • 갑기금[capital A]

    갑기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계정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금이...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250만원 기본공제를...

  • 균등부분 반비례 방안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균등부분(급여)과 기초연금을 합쳐 20만원을 주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