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public summon]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경영협력협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복수의 회사가 협력을 통해 특정 기업을 경영하자는 협약. 2015년 9월 1일 성동조선 최...
-
관세동맹[Customs Union]
특정한 국간 혹은 특정한 수개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고 여타 국가에 대...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niversity-level Program, UP]
고교생들에게 대학수준의 이공계 과목(수학·물리·화학·생물)을 가르친 뒤 그 결과를 대학입학...
-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