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public summon]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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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강협회[International Iron & Steel Institute, IISI]
세계 철강산업의 이해 및 복리증진과 정보교환, 문제점 토의 등을 목적으로 1967년 7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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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신용[domestic credit]
통화금융기관이 국내의 여러 경제부문에 대해 제공한 신용을 총괄한 것으로 국내 유동성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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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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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리스
일정기간 동안 건축물에 대한 권리만 있고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지상권과 유사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