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시최고

[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선진국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

  • 공기업선진화방안

    공기업 구조개혁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마련한 것으로, 민영화를 비롯 통폐합...

  • 가계부채[Household credits outstanding]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 기후위기대응기금

    정부와 여당이 2021년부터 5년동안 조성할 예정의 기금으로 최대 12조원 규모를 목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