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public summon]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기본설계[front-end engineering design, FEED]
프로젝트 확정전 프로젝트기간, 비용, 기술사와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본설계. ...
-
금외신탁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이 정식 명칭.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회사채를 비롯한...
-
고전압 연속운전 성능[High Voltage Ride Through, HVRT]
전력 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전압이 순간적으로 기준치보다 높아지더라도, 발전 설비가 전력망에...
-
공급망계획[supply chain planning, SCP]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기까지 물적 재화와 관련 정보의 전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