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조정권

[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파업이 진행 중인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직권중재와 달리 사후에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사는 노조에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사실상 민간 기업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고용부 장관의 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 결정을 내린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긴급조정권 언제 발동됐나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처음 발동됐다. 이후 1993년 3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에 이어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파업 사태 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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