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모주청약

[Public offering subscription]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한 주식을 배정하기 위해 청약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투자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고, 배정 희망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약증거금률 50%가 적용되며, 경쟁률에 따라 비례배정과 균등배정 방식으로 주식이 배정된다.

배정이 끝나면 실제 배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금은 환불되고, 배정받은 공모주는 상장일에 맞춰 계좌에 입고된다.

최근에는 대형 IPO마다 수조 원대 증거금이 몰리며 단기 투자 수단이자 상장 초기 수익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어

  • 국제의료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사업 해외진출 등 국내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

  • 금산법 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24조항을 말한다. 24조는 금융기관...

  • 간접발행[indirect issuing]

    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

  • 가계금전신탁[a household money trust]

    국민 저축의 증대와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고수익성 신종 가계저축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