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모주청약

 

공모란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청약이라 한다.

공모주청약은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매우 높은 인기를 모았다. 공모주청약에 참가하려면 증권저축(그룹), 은행공모주 청약예금(그룹), 증권금융공모주 청약예치금(그룹)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단, 은행공모주 청약예금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고 이미 가입한 사람에 한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금액의 1천분의 3과 2천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다.

공모주 청약방법은 먼저 예금에 가입한 증권회사나 증권금융에 가 청약한도를 확인하고 공모주 청약서를 작성한 뒤 청약금액의 10%를 청약증거금으로 낸다. 청약 후 보름쯤 지나면 공모주 배정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청약증거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배정받은 공모주는 청약일로부터 45일 후에 자신의 계좌에 자동입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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