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문어발식 시장 확대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987년 첫 도입된 뒤,1998년 2월 국내 알짜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폐지됐다. 이후 2001년4월 재도입됐다가 2009년 3월 다시 폐지되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운데서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초소형 군집 위성

    지구 관측, 통신,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운영 목적을 지닌 채 지구 궤도를...

  • 최저자본금제도

    아무나 은행을 만들어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은행을 세워야 한다...

  • 채무통합

    채무자가 가진 2개 이상의 채무를 더 낮은 금리와 여유있는 한도로 바꿔주고 상환기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