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문어발식 시장 확대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987년 첫 도입된 뒤,1998년 2월 국내 알짜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폐지됐다. 이후 2001년4월 재도입됐다가 2009년 3월 다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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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BAT]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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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청년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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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자체생산이나 수탁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액을 말한다. 내수용출하와 수출용출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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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서피크에너지[Chesapeake Energy Corporation]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을 이끈 미국 에너지 기업. 2020년 마이너스 유가 사태로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