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문어발식 시장 확대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987년 첫 도입된 뒤,1998년 2월 국내 알짜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폐지됐다. 이후 2001년4월 재도입됐다가 2009년 3월 다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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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는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산업·시장 구조를 해체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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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산출액 10억원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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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로봇[wearable robot]
옷처럼 몸에 착용하고 동작 의도에 따라 근력을 증폭시켜 작업능력을 더해주는 로봇이다.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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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불 의사[reservation price]
어떤 품질의 어느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고 사겠다는 의도를 말한다. 똑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