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문어발식 시장 확대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987년 첫 도입된 뒤,1998년 2월 국내 알짜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폐지됐다. 이후 2001년4월 재도입됐다가 2009년 3월 다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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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
산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높이·층수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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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지표[Trend-following Indicator]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 시장이 움직일 때에는 가장 적합한 지표가 되지만 횡보장세에서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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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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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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