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채무불이행

[default]

공·사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해진 것을 말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디폴트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디폴트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이 도래했지만 갚지 못할 경우 디폴트가 되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대출 계약에 부도가 발생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부도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왔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한 나라가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모여 채권단을 구성해 파산한 국가와 협상을 벌인다. 이 협상에는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도 참여한다. 협상은 △채무상환(지불) 유예 기간을 얼마나 줄지 △빚을 얼마나 탕감해줄 것인지 △이 빚을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갚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디폴트 등을 선언한 국가는 그 결과 대로 빚을 갚아나가게 된다.

관련어

  •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

  •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

  • 총액한도대출[aggregate credit ceiling system]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