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채무불이행

[default]

공·사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해진 것을 말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디폴트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디폴트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이 도래했지만 갚지 못할 경우 디폴트가 되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대출 계약에 부도가 발생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부도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왔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한 나라가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모여 채권단을 구성해 파산한 국가와 협상을 벌인다. 이 협상에는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도 참여한다. 협상은 △채무상환(지불) 유예 기간을 얼마나 줄지 △빚을 얼마나 탕감해줄 것인지 △이 빚을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갚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디폴트 등을 선언한 국가는 그 결과 대로 빚을 갚아나가게 된다.

관련어

  •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2015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실효로 발생할...

  • 참조금리[Reference Rate]

    대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이자율이나 지급액을 계산할 때 계약상 기준으로 사용하는 ...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빌린 학자금에 대해 대학 재학 중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

  • 치경부마모증[Cervical Abrasion]

    잇몸 경계 부분 치아 표면이 닳는 증상. 이가 닳거나 잇몸과 이의 경계부위가 패이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