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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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채권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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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적응력
창조적 적응력이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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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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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삼각주 일체화 계획
중국 정부가 상하이시와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을 하나로 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