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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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제도
아무나 은행을 만들어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은행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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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탈경보장치[lane depature warning system, LDWS]
운전할 때 집중력저하, 졸음 등으로 인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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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산출액 10억원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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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