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나뉜다.
-
차등의결권 주식[dual class right]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몇배 높은 주식으로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창업주...
-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미국 환경보호국이 2014년 6월 발표한 미국발전소의 탄소배출규제안. 이 계획에 따르면 미...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
-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기업 최고경영자와 고위 공직자 등 사회 각 분야 리더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단기 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