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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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창조경제란 말은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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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상기도[top of mind, TOM]
소비자가 여러가지 경쟁 브랜드 중 맨 처음 떠올리는 브랜드를 말한다. 시장점유율을 추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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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모델등급제도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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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2015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실효로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