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책임감리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나뉜다.

  • 추급권

    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 출혈수출

    덤핑의 일종으로 손실을 예견하면서도 해외시장쟁탈과 수출실적증가 등을 위해 평균생산비 이하로...

  • 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

  • 초고주파[superhigh frequency; ultrahigh frequency]

    고주파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 진동수 3~30GHz, 파장 1~10cm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