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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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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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투자이론에서는 베타계수라고 하는데 증권시장 또는 증권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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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출자격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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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arbitrage]
동일한 자산이나 상품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동시에 가격 불균형을 보일 때, 이 가격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