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collection service]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주는 업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 6일부터 실시되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업무가 신용정보업자의 새 업무로 등장한 것이다. 채권회수전문기관은 전문인력과 고급정보를 보유해야 원활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됐다. 또 신용정보법상 채권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 채권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 규정돼 있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 카드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이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2008년 11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속에 채권시장의 경색되어...
-
초상권
자기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 초상이 승낙...
-
춘윈[春運]
중국의 설 연휴 특별수송 기간. 중국에서 연중 가장 많은 귀성객이 몰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
최근 12개월 동안의 누적 실적[Trailing Twelve Months, TTM]
특정 기업의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누적 실적을 의미하는 회계·투자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