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collection service]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주는 업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 6일부터 실시되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업무가 신용정보업자의 새 업무로 등장한 것이다. 채권회수전문기관은 전문인력과 고급정보를 보유해야 원활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됐다. 또 신용정보법상 채권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 채권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 규정돼 있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 카드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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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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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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