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collection service]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주는 업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 6일부터 실시되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업무가 신용정보업자의 새 업무로 등장한 것이다. 채권회수전문기관은 전문인력과 고급정보를 보유해야 원활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됐다. 또 신용정보법상 채권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 채권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 규정돼 있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 카드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이다.
-
차입경영
회사의 경영이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차입경영이란 독립적인...
-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2018년 7월 5∼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때 제시한 핵폐기방식....
-
첨가소화채
자동차나 주택 구입, 법인설립등기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한다. 도시철도채권과 같이 인허...
-
차량용 반도체[automotive semicondctor]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동력전달체계)이나 계기판 등 자동차 전자장치나 인포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