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초단타매매

[high-frequency trading, HFT]

주가나 파생상품의 미세한 가격 변동을 이용해 1초에 수백번에서 수천번까지 매매해 수익을 올리는 거래방식. 다른 거래자가 낸 매수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먼저 주식을 산 뒤 해당 호가에 되파는 거래도 가능하다. 거래속도를 높이기 위해 슈퍼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거래소와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기도 한다. 속도가 너무 빨라 알고리즘(algorithm ·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전략) 이용이 필수이다.

대량의 주문과 주문취소·정정이 지극히 짧은 시간에 반복되는 데 허수성 호가가 이뤄지면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2010년 5월 6일 미국 증시 순간폭락(flash crash)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고빈도 매매'나 '플래시(Flash) 트레이딩'이라고도 한다.

초단타 매매 현황
글로벌 증시에서 초단타매매(고빈도매매)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미국 등 거래세가 없는 선진 시장에선 고빈도매매 거래 비중이 50%를 훌쩍 넘는다. 고빈도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불합리한 가격 괴리를 막아주는 순기능이 있어 각국은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적극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2010년 5월 6일 미국 다우지수가 특별한 악재도 없이 거래 종료를 15분 남기고 순식간에 998.5포인트(약 9%) 폭락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를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라고 한다. 모두 알고리즘에 기반한 고빈도매매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불거졌다.

해외 주요국에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빈도매매 규제 방안을 고민해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플래시 크래시 사태를 계기로 11월 고빈도매매 규제장치를 마련했다.유럽연합(EU)은 더 강력한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금융상품투자지침Ⅱ(MiFID Ⅱ)’는 고빈도매매 전략을 쓰는 거래자에게 주문과 취소 내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했다. 일정한 유형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갖췄다. 일본은 고빈도 거래자들의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에선 고빈도매매 관련 대응책이 전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거래세가 낮아지고 ATS도 생길 예정이어서 고빈도매매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어

  • 책임운영기관

    정부 사무 중 경쟁·경영원리에 따라 운영하기에 적합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

  • 총외채[gross foreign debts]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진 빚의 총액을 말한다. 총대외지불부담이라고도 한다.

  • 초대형 투자은행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골드...

  • 청산계정[open account]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