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1993년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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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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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케이블[superconducting power cables]
기존 케이블의 구리 도체 대신 고온 초전도 도체를 사용해 저손실·대용량 전력 수송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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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재화와 서비스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나 설탕처럼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중간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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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정부 사무 중 경쟁·경영원리에 따라 운영하기에 적합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