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1993년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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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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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KOREN]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클라우드, NFV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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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정부 사무 중 경쟁·경영원리에 따라 운영하기에 적합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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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스모는 `차베스주의(Chavism)’의 스페인어 표기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