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1993년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한다.

  • 초과 수요[excess demand]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가격이 오름에 따라 생...

  • 채권형 연금저축신탁

    채권 및 유동자산에 100% 투자하는 연금저축신탁

  • 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

  • 출하

    자체생산이나 수탁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액을 말한다. 내수용출하와 수출용출하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