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1993년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한다.

  • 초장기 채권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

  • 참고인 중지 결정

    검사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

  • 청색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 배출량을 줄인 수소에너지. 탈황 설비에 활용되...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