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요양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다.

  • 재정비촉진지구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심 광역 개발 단위. 이전...

  •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

    여러가지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일괄해서 보상하는 보험의 총칭. 가정생활보험, 동산종합보험...

  • 조정 EBITDA[Adjusted EBITDA]

    정 EBITDA란 기본 EBITDA에서 일회성 비용이나 비경상적 항목을 제외한 수익성 지표...

  • 직접 일자리 사업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