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 TRQ]관세할당은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통상 5% 내외)의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이는 자유무역 확대에 따라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되,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적 조치로,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된다. 주로 농산물에 적용되며, ‘저율관세할당’,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이 제도는 일정 수입 쿼터를 설정하여 무제한 수입을 막고, 자국 생산자에게 경쟁 여지를 남겨두는 특징을 가진다.
한국은 쌀, 쇠고기,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관세할당 제도를 운영 중이며, 매년 정부가 WTO 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MMA)을 고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정해진 쿼터 내 수입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 보호와 국제무역 의무 이행 간 균형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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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최소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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