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수입물량
[tariff rate quota, TRQ]최소시장접근 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을 말한다.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보통 5%)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저율관세할당,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도 불린다. 농산물에 많이 적용된다.
최소시장접근 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을 말한다.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보통 5%)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저율관세할당,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도 불린다. 농산물에 많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