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산보전처분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신청)과 함께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도 함께 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여부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정관리동의 여부 △제3자 인수 가능성 등을 따져본 후 회사를 살릴 공익적 필요성과 갱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일단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신청 회사는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자산의 매각이나 담보설정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 된다. 또 어음할인이나 임직원 채용이 금지되며 일정액수(대기업은 통상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운용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2020년 7...

  • 제로TV가구

    TV수상기가 없거나 있어도 전통적인 방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가구)를 말한다. 스마...

  • 중질유분해 탈황시설[Bunker-C Cracking Center, BCC]

    원유를 정제할 때 생산되는 벙커C유를 100% 가까이 휘발유, 등·경유 등 경질유로 전환시...

  • 자기자본비율규제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