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처분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신청)과 함께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도 함께 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여부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정관리동의 여부 △제3자 인수 가능성 등을 따져본 후 회사를 살릴 공익적 필요성과 갱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일단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신청 회사는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자산의 매각이나 담보설정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 된다. 또 어음할인이나 임직원 채용이 금지되며 일정액수(대기업은 통상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운용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식할인발행차액[discounts on stock issued]
주식발행차액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때 액면에서 납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
-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
전자금융이란 은행의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을 전자화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은행은 서류와 현금...
-
작은 간섭 리보핵산[siRNA]
유전자의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는 전령 리보핵산(messenger RNA; mRNA)에 염...
-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무결성 위원회[Integrity Committee for Voluntary Carbon Markets, ICVCM]
자발적 탄소시장의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권 발행 규칙 및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