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산보전처분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신청)과 함께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도 함께 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여부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정관리동의 여부 △제3자 인수 가능성 등을 따져본 후 회사를 살릴 공익적 필요성과 갱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일단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신청 회사는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자산의 매각이나 담보설정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 된다. 또 어음할인이나 임직원 채용이 금지되며 일정액수(대기업은 통상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운용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 자본[capital]

    자본이란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 직역연금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소속 노동자는 모두 의무 가입해...

  •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IS, BIS CPSS]

    총재회의 산하 3대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 중앙은행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협력을 위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