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기시정조치제도

[Prompt Corrective Action, PCA]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발동기준)으로 나누어 일정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 주가드[Jugaad]

    1. 인도에서 주변에 굴러다니는 재료를 끌어모아 만든 엉성한 차를 말한다. 낡은 지프에서 ...

  • 자사주[treasury stock]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

  •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주식회사의 경영주체는 주주이며, 그 주주가 소유주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의...

  • 자산 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