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통금융
증권유통금융은 고객이 신용거래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신용거래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주식을 각각 증권회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해주는 결제금융으로서 전자를 융자, 후자를 대주라고 지칭하고 있다.
융자대상종목은 증권거래소 제1부 종목 중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신용거래종목이며 대주대상종목은 한국증권금융(주)이 따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대출기간은 1백 50일 이내이며 융자의 경우에는 매수한 주식을, 대주의 경우에는 매도한 대금을 담보로 취득하는데 융자에 대해서는 증권회사로부터 이자를 징수하고 대주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에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로서 이자를 지급한다. 한국증권금융(주)은 증권회사별 자금예치실적, 자기자본, 위탁매매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유통금융의 융자한도를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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