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판연구원

[law clerk]

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사람. 영어로 로클럭(law clerk)이라고도 한다. 주된 업무는 사건 관련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에는 법원에 접수돼 첫 기일이 잡힌 사건인 신건에 관한 보고서, 법률 분쟁의 쟁점에 관한 보고서, 형사 재판부 등에서 주로 하는 사실관계 보고서 등이 있다. 로클럭의 역할에 대해 법원조직법(제53조의2)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종퇴보험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보험. 종업원에게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된다...

  • 지급어음[notes payable]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

  • 주주마진콜

    금융회사에 부실징후가 있을 때 주주들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제도다.

  • 전대방식[on-lending formula]

    정부가 담보나 신용이 모자라는 중소기업등에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