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만 빼고 예외 없이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들어 정부는 재정준칙을 1년 단위가 아니라 ‘3~5년 평균’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2022년 8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준칙 내용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산부수법안 제출 시 재원 조달 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여태까지 이런 규제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상식적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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