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예를들어 자국의 업체가 제3국에 가서 제3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를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그것을 제3국에서 보면 간접무역(indirect trade)이 되는 것이다. 즉, 자국 상인이 A국에서 A국의 상품을 C국에 수출하는 것은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A국에서 보면 간접무역이 된다.

한편, 중계무역은 자국의 상인이 수입한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입 간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 전세금 보장보험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 또는 점포의 경매, 공매, 전세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 중간배당[interim dividend]

    회사가 결산후가 아닌 사업연도 중에 하는 배당을 말한다. 회사채의 경우 1년에 4번 이자...

  • 재투자율[reinvestment rate]

    채권이나 기타 투자로부터 얻은 이자를 재투자한 경우의 수익률. 무이표채권의 재투자율은 예측...

  •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