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준예산

[quiasi budget]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인 예산.

현재 헌법에는 새 회계연도개시 90일 전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기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국회에서 예산안은 늦어도 12월 2일(법정시한)까지 통과돼야 한다.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새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규사업 등은 새로 착수하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의 인건비 등은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것이 준예산이다. 정부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1960년 3차 개헌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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