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외에 주택자금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저축이다. 가입자는 월 최저 3만원 이상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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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주택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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