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청약부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외에 주택자금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저축이다. 가입자는 월 최저 3만원 이상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관련어

  • 중화항체

    바이러스 감염을 중화해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를 병원체나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

  •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

  • 제진강판[quiet steel]

    제진강판은 두장의 강판사이에 점탄성 수지를 사용해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여 진동과 소음...

  •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sset-backed short-term bond, ABSTB]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