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외에 주택자금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저축이다. 가입자는 월 최저 3만원 이상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관련어
- 참조어주택청약통장
-
주식할인발행차액[discounts on stock issued]
주식발행차액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때 액면에서 납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
-
조건부 융자제도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고 사업성공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실시료...
-
주택구입능력지수[House Affordability Index, HAI, K-HAI]
중간소득 근로자가 중간가격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주택을 구입...
-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돈과 평상시 쓰는 예산을 출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