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주택청약부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외에 주택자금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저축이다. 가입자는 월 최저 3만원 이상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관련어 참조어주택청약통장 주식백지신탁제[blind trust]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상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주...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 저축을 통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건물, 기계, 설비 등의 자본의 창출과 확장을 말한다. 주식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일반적으로는 투자자 스스로가 증권사 직원에게 종목선정과 매매를 전부 맡기는 경우를 일컫는다... 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을 말한다. 감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