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량세

[specific duties]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대별된다.

과세물품이 비싼 가격일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종가세와는 달리 가격에 관계없이 수량이나 중량에 따라 세금의 경중이 결정된다.

관세의 경우 종량세는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고가 수입품과 마찬가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가품 수입을 억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반면 종가세는 가격이 쌀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저가품 수입을 촉진시킨다. 종가세를 적용하면 세액산정이 어려워 세금을 결정하는데 인력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나 종량세는 세액 계산이 상대적으로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수입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세액은 일정하므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완충작용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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