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의 주택구입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한국주택은행이 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관리하고 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보증대상자는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와 주택사업자 등이다.
한편 보증료는 보증잔액에 대하여 연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연 0.3∼0.8% 범위에서 대출 종류 및 차주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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