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stock]주식은 주식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의무 단위인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의 본질에 대하여는 주주가 주주라는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합해져 단일한 권리로 되었다는 설, 그리고 주주가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의무가 집합하였다는 설, 또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주주는 이러한 지위에 근거해서 회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주의 권리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기업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소유명의인 주식은 가공대출자금의 일종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했을 때 경영에 참가하는 출자자도 출자라는 점에서 소유자본가, 대출자본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출자는 일종의 대출로서 나타나게 된다. 주식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정관으로도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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