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주총회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주식회사의 경영주체는 주주이며, 그 주주가 소유주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 주주총회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한다. 정기주총은 결산기가 종료되고 석달 이내에 개최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해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 주총결의가 필요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

또 발행주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회의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정관변경 등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같이 밝혀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에게는 주총소집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대부분 보통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가 적용되지만 정관변경, 자본감소(감자), 영업양도, 이사해임 등은 특별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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