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공익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공익권과 자익권을 가진다. 공익권이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참석, 위법 상황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회사 장부의 열람권 등이 있다. 그러나 공익권 중 위법사항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 장부열람 등을 개별주주의 권리로 철저히 인정하면 회사 경영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최근 장부열람권 등을 허용하는 주주수를 대폭 낮춘 것은 소액주주들의 공익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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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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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무분석을 통해 작성된 직무명세서에 의해 기업내 각종 직무의 숙련(노력)책임 정도, 직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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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각 시·도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역 주민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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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일반인보다 특정 영역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