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공익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공익권과 자익권을 가진다. 공익권이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참석, 위법 상황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회사 장부의 열람권 등이 있다. 그러나 공익권 중 위법사항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 장부열람 등을 개별주주의 권리로 철저히 인정하면 회사 경영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최근 장부열람권 등을 허용하는 주주수를 대폭 낮춘 것은 소액주주들의 공익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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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는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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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승수[budget multiplier, fiscal multiplier]
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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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평가 충당금재고평가 충당금[Inventory Valuation Allowance]
재고평가 충당금은 재고 가격이 떨어져서 미래에 원래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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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수익전략[absolute return]
KOSPI의 등락에 따른 개별 종목의 수익률로 펀드 수익률이 결정됐던 기존의 매커니즘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