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provisional registration]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 적용된다. 가등기 이후에 한 일체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무담보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예약을 했더라도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기까지의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에 저당권의 등기를 하면 후순위의 취득자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도중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가등기는 효과가 크면서 등록세는 적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를 하려는 자는 먼저 그 부동산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신청하고 매매계약자나 농지매매계약서 등 상대방이 당연히 가등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소명한 서면 등을 제출한다. 그러면 보증금의 공탁 등이 필요없이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가등기명령정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것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권리증이나 상대방의 날인없이 일방적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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