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저당

[fixed collateria]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행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 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감보물 시가의 70~80% 선이다. 여기서 산출된 감정가에서 20~30%는 이자, 경매대금 등으로 감소되는데 최종 남은 액수가 채권최고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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