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거래 자동중단시스템

[circuit breaker system]

하루 사이에 다우존스 지수가 50, 100, 350, 550포인트 떨어지거나 폭등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주식 거래를 제한하거나 아예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일명 ‘컴퓨터 회로차단’으로도 불린다.

예컨대 다우지수가 50포인트 하락 또는 상승할 경우 뉴욕증시의 컴퓨터회로가 이를 자동적으로 감지해 하락장세일 때는 주식의 하한가 매도를, 상승시에는 상한가 매수를 금지시킨다. 다우지수가 100이상 변동할 때는 5분간 주식 거래가 자동 중단된다. 다우지수가 350포인트 등락할 경우에는 30분 동안, 550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는 1시간 동안 각각 거래가 중단된다. 1997년 10월 27일 뉴욕증시는 1987년의 ‘1차 블랙먼데이’ 직후 도입된 주식거래 자동중단 시스템에 의해 더 이상의 붕락을 모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350포인트 이상 빠진 오후 2시 35분부터 30분간 거래 중단조치가 취해진 뒤 다시 장을 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지속, 불과 25분 만에 낙폭이 550포인트를 넘어서자 거래가 전면 중단된 채 폐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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