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정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보완·조정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현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및 농축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무세 또는 20% 미만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적색거래처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과 ...

  •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지속되는 실업률. ...

  • 제시외물건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목적물에는 해당물건이 없는 데도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이 ...

  • 자산·자본의 회전율[turnover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자산·자본의 회전율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 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