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취득세,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직계비속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 종합소득합산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

  •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 CMS]

    기업의 모든 재무관리 업무를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

  • 주식[stock]

    주식은 주식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의무 단위인...